[헤럴드경제(여주)=지현우 기자] 여주시는 지난 26일 공동주택 근무자 등 57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근무자 방범, 소방 안전 교육’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근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으로, 방범·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장주호 여주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의 “공동주택의 범죄예방”과 김한성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의 화재발생 사고사례와 화재예방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에서 각종 범죄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응급조치와 진압요령 등을 이해하는데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구자운 허가건축과장은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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