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포)=지현우 기자] 군포시가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민․관 협치 행정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군포시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군포경찰서와 다음달 10일까지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합동점검은 사업지역, 공원 등 시민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공체육시설까지 지도·단속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행위(위·변조, 양도, 대여 등)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숙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들 이동을 방해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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