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00회이상 교통법규 위반, 4년간 239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한 해에 100회이상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이 5년 동안에만 200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동안 부과된 20억원이 넘는 과태료 중 70%이상이 징수되지 않았다. 서울에 있는 한 아반떼 차량 소유주는 한해 586번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1년에 100회이상,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 현황'을 헤럴드경제가 29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239대의 차량이 1년에 100번이상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39대의 차량 소유주에게는 총 3만5059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21억9658만원이다.
2014년부터 최근가지 가장 많은 과태료를 물게된 사람은 2015년 586번 교통법규를 한 한 아반테 차주 A 씨다. 부과액수는 2583만으로 다행히 A 씨는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다. 강원도에 등록된 산타페 차량의 차주 B 씨는 2014년에 450번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대구에 있는 SM520 차량의 차주 C 씨는 418번을 위반해 그 뒤를 이었다. B 씨는 부과된 2241만원의 과태료중 350만원만 납부했고, C 씨는 471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014년 64대였던 100회이상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2015년 77대로 증가했다가, 2016년 36대 떨어진 후 2017년 23대, 2018년 24대, 2019년(9월까지)15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에 부과된 20억9484만원 중 2019년 현재(9월기준) 5억8828만원 만 징수됐다. 28% 수준이다. 연도별로보면 2014년 15.73%, 2015년 27.09%, 2016년 24.37% 수준으로 징수됐다. 2017년 징수율은 62.26%, 2018년 56.38%로 높아졌는데, 이는 2016년부터 당국이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에는 15명의 차주가 100번 넘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스타렉스 차량 차주가 D씨가 214번을 교통법규를 위반해 1위에 올랐다. 이 차주는 124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1억17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중 3031만원만 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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