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술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된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5년 정준영은 카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과 함께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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