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등유 섞어 팔고 등유 주입등 10명 형사 입건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이하 한국석유관리원)는 올해 1월 부터 11월까지 가짜석유 판매업자 및 사용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한 결과 석유제품 불법유통 사범 10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3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석유 판매 및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공사장과 관광버스 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했으며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4명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5명 ▷연료첨가제 불법유통업자 1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 업체 사장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톤 탑차를 등유 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경유대신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하다가 적발 됐다.

또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중장비 사용자에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3명도 입건됐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B씨는 경유와 등유의 판매차액을 노리고 등유 75%를 경유에 혼합한 가짜경유 2000리터를 제조 후 이동주유차량내 보관했고 이를 경유로 속여 서울 강동구 소재 공사장의 굴삭기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가짜 경유 2000리터는 전량 압수됐다.

아울러 ‘석유 이동판매 방법 위반’ 등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방법을 위반한 5명도 형사입건 되었다.

이중 E씨는 주유소의 대표로 이동주유차량으로 경유를 주유할 수 없는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지난 4대 분량 793리터의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 이행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명도 입건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시민안전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팔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보전하기 위해 자치구,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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