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과 남자 보좌관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업로드한 1인 방송 크리에이터가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다.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1인 방송 크리에이터 ㄱ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ㄱ씨는 개인 동영상 채널을 통해 이언주 의원과 남자 보좌관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기소됐다. 이는 한 기자의 기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판결을 깨고 ㄱ씨에게 혐의없음 판결을 내렸다. ㄱ씨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이 일전에 한 기자가 작성한 기사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설명했다.한편 이언주 의원 측은 해당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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