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키움증권(대표이사 이현)은 완화된 요건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금융투자상품잔고 ‘5억원 이상’에서 ‘금융투자상품 인정잔고 5000만원 이상’으로 하향했고 해외 사례를 감안해 금융 관련 전문가 요건을 신설했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위해서는 전 금융기관을 포함해 ‘계좌개설 1년 경과’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 잔고 5000만원 이상’ 요건을 필수로 충족해야 하며, 소득·전문가·자산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 등록이 가능하다. 신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영웅문4(HTS), 영웅문S(MTS)를 통해 하면 된다.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면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거래 및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또한 차액결제거래(CFD)가 가능해진다. CFD주식은 장외파생상품으로 신규매도 진입이 가능해 양방향 포지션 진입은 물론 같은 포지션을 양방향 보유할 수 있다. 증거금은 최소 10%증거금부터 100%증거금까지 활용, 외화 환전 없이 원화로 거래할 수 있어 환전비용 및 환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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