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가 늘어나는 공무원들의 유튜브 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15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국가·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이달부터 설문지를 배포, 활동 중인 개인방송 플랫폼 종류와 채널 개설 시기, 콘텐츠 수·내용, 구독자 수, 업로드 주기, 현재직무, 수익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겸직 허가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복무 규정상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영리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닐 때는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다.
인사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영리업무를 하거나 수익이 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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