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000여만원 부정수급
[헤럴드경제]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소득이 없다고 속인 후 기초생활수급비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사회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사회보험의 존립 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며 "부정으로 받은 금액,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기초생활 수급비 31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지인 B(34)씨 등 지인 명의로 식당을 운영 중이었다. 그런데도 지자체에는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기초생활비를 받은 것이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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