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이 16일 광주에서 또다시 열렸으나 전 씨는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씨는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지난 3월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장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며 “지난 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에 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가 고민한 결과 이번 기일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재판에서도 장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에 100여 명이 동원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8번째 증인신문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11공수특전여단 61대대 소속 중대장 등 2명이 피고인인 전 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전 씨의 법률대리인은 육군 1항공여단 61 항공단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건강 등의 이유로 2명만 출석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해온 전 씨는 지난달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에 이어 지난 12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1인당 20만원이 넘는 호화 오찬장으로 이동할 때 부축 없이 자력으로 걷는 모습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을 빚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전 씨의 형사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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