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측 “계약과 달라…인정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사전에 정해진 행사에 불참했다가 법원 판결에 따라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된 배우 한혜진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23일 한혜진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 측은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광고대행사인 SM C&C 간의 약속인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혜진은 위원회가 자신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위원회에 2억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위원회는 SM C&C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던 과정에서 주고받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한혜진에게 행사 참석을 요구했으나, 한혜진은 개인적인 이유로 행사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한혜진은 계약 당시부터 지난해 11월 한우 먹는 날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으나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음에도 해외에서의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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