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박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케어의 전 국장 A씨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다만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케어의 내부 고발자는 박 대표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동물보호 단체들은 박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 차례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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