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31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넘긴 전직 외교관 A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했던 A 씨로부터 외교상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의원이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내용을 발표하고,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A 씨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합동 감찰을 통해 A 씨가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 A 씨를 파면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의도를 지니거나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A 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실질비성(실질적인 보호 필요성)’을 지닌 내용을 유출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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