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품질 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의 보증기간 연장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제품을 새로 산 경우에만 적용된다. 1월 1일 이후 출시된 제품은 물론이고, 수년 전 출시된 구모델이더라도 1월 1일 이후 새로 구매했다면 연장된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배터리나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으로 유지된다.
애플은 올해 9월 11일부터 아이폰의 국내 품질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스마트폰 외에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이미 2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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