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대형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남양주, 하남, 용인, 평택, 김포 등 경기도 내 공사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3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과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준수 등이다.
허가 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과 취급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적발 시 해당 위험물 사용정지 명령과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 위험물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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