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과 있는데도 자중 안해”…보호관찰 명령도
[헤럴드경제=뉴스24팀] 도심 길거리에서 8차례나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6)씨가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정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한편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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