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 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 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A 씨가 휴가를 가기 전에 군 병원은 A 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만기 전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 조사에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전역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군은 A 씨에 대한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 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육군당국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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