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청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에 일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10일 까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대상지를 선정했다. 올해 주정차가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전통지사장은 전국 548곳이다. 지난해 539곳에서 일부 확대됐다.
주정차가 가능한 대상은 18일부터 27일까지다. 서울 113곳, 부산 28곳, 대구 29곳, 인천 25곳, 광주 9곳 등이다.
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주정차 허용 시장명을 게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변 도로여건과 시장상황등을 고려해 주정차는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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