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상당부분 소명…구속사유 인정”
횡령과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2차례 영장심사를 받은 끝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10시 20분경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전후의 수사 경과와 추가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혐의점을 보강에 영장을 재신청했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운영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해외구단이 학교 측에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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