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아동연령 만 2~5세
보육 시설·전문 인력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신청 가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서 농번기(3~11월)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운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돌봄 아동연령은 만 2~5세이며 농촌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면 지원할 수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운영비(시설당 최대 2600만원)와 시설 개보수비(시설당 20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귀농·귀촌한 젊은 세대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보육·교육문제 해결을 꼽았다”면서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농촌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보육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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