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군참모총장에 개선 권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테시스 선수 경력이 있는 사병를 동원해 자신과 테니스를 치게한 육군 지휘관이 이 같은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자, 사병들이 모인 회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인권위 진정은 결국 손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 지휘관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소속 지휘관 A 씨가 테니스 선수경력이 있는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시켜 자신과 테니스를 치게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진정이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접수됐다.
인권위가 지난 7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휘관 A 씨는 부대원 100여 명이 모인 회의 시간에 진정인 B 씨의 실명과 진정 사실을 공표했다. “B 씨와 연락하는 사람은 다 같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인권위에 진정하면 결국 손해”라는 취지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와 같은 A 씨의 행위가 지휘관으로서 부대원에 대한 인권보장 의무에도 이에 반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결국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라고 봤다.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B 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A 씨가 테니스 선수경력 병사들과 테니스를 친 것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축구 제한의 경우 일정 기간 통제된 것은 사실이나 부상 방지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 기각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A 씨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를, 육군참모총장에게 유사사 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대에 사례 전파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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