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시세차익 7.6억원 챙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친구에게 주식을 미리 사두게 한 뒤 해당 종목에 대해 '매수 추천' 리포트(조사분석자료)를 내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 기소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친구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자신이 발표할 주식 추천 리포트의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B 씨에게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한 뒤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5년 6월~2019년 5월 4년여에 걸쳐 이러한 방식으로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 씨는 이 대가로 A 씨에게 현금 등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족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접수받아 지휘한 첫 사건이다. 또 리포트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번째 수사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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