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
15일 오전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근 1년전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기본법안이 대안 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소상공인 업계에선 현행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했지만, 현행법 체계상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최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게 어렵고 근원·거시적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홍 의원은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별도 법안으로 소상공인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육성과 생활안정 시책, 보호시책 등이 실시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경제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에 의해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시행,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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