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카드 반복 사용한 50대에 벌금 7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성인이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탔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부산 금정구 부산지하철 1호선 장전역에서 역무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개찰구를 뛰어넘는 등 이듬해 3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무임승차해 1만4300원 상당의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자신의 딸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정상요금 1300원이 아닌 650원을 결재하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250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도 받았다.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는 허위 전산정보나 부정한 명력을 전자기기에 입력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다.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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