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 제출해야
미제출시 제명 처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는 29일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 윤리위원회가 28일 홍 공동대표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며 "홍 공동대표가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친박(친박근혜)신당 창당과 관련한 발표를 하는 등 극심한 해당 행위를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조원진·홍문종 공동대표는 근 7개월만에 결별 수순을 밟게 됐다. 4선의 홍 공동대표는 지난해 6월17일 자유한국당을 떠나 우리공화당에 입당한 바 있다.
우리공화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는 '제명'에 이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탈당 권유 징계 통지가 있고 나서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제명 처분이 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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