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차별·비하표현 모니터링 지속 실시할 것”
[헤럴드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차별·비하 정보 5건에 대해 '삭제'하라며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해당 정보는 '지구의 정화를 위해서 세계의 암 덩어리인 짱O(중국인)와 OO족(중국 동포)은 지구의 백신인 코로나가 박멸하는 게 맞다', '조금이라도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짱O 바퀴벌레들 학살 방법밖에 없다' 등 중국인이나 중국 교포 등을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등이다.
또 방심위는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코로나19는 성병으로 인해 발생했다' 등의 주장을 담은 정보 7건에 대해 게시자의 방어권 및 최소 규제의 원칙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방심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인종이나 지역, 출신 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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