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확진 병원서 발목 치료…코로나 19 관련 첫 사례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가 구치소까지 확산돼 수용자가 석방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22일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수용자 A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석방했다.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A씨는 발목 치료를 받기 위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후 같은 병원 간호사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정 당국은 감염을 우려해 A씨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동안 A씨는 가족이 머무는 집으로 주거가 제한된다.
형집행정지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모를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정 당국은 한 달 정도 A씨의 건강과 코로나 19 전파 상황 등을 지켜본 후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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