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555대, 13억800만 원 부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이 달 중 관내 경유 차량 1만3555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3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해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1기분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이며,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앱,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담금은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유로 5~6등급 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부착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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