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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