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혐의는 불기소 의견
[헤럴드경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집회 혐의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가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 목사는 또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이로 인해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또 전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내란선동, 미등록 후원금 모집, 공직선거법 위반, 학력위조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범죄 구성요건이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은 국토를 점거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하는 폭동을 가리키는데, 전 목사의 발언과 행동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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