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호텔스닷컴은 8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 권고 안내문’을 통해 3월 31일 이내 체크인 예정인 숙소를 예약한 고객이 예약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8일 밝혔다.
호텔스닷컴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내 예약 정보’ 페이지에 접속, 예약한 숙소를 선택하고 취소 또는 예약 변경을 진행하면, 2월 25일 이전 호텔스닷컴을 통해 예약한 3월 31일 이내 체크인 예정 건에 대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전 취소 없이 당일 방문하지 않는 경우(no-show)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100% 환불 가능한 상품을 예약한 고객은 호텔스닷컴 앱의 ‘예약 관리 및 취소’ 기능을 통해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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