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이나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나 화재,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품목별 약관에 따라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지역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대상은 벼, 고추, 양파, 포도, 시설작물 등 70개 품목이다. 사과, 배, 감 등은 오는 13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담당 기관인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기간과 보험료를 확인한 후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853농가 689ha에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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