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조 기동단속반, 특별기동단속 실시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는 봄철을 맞아 기온상승으로 인한 입산자 증가와 불법소각등 산불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하고, 봄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4~4.15.)을 운영함과 동시에 소각산불 등 실화성 산불예방을 위하여 주말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45개조 연인원 90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특별기동단속은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단속·계도한다.
소각산불 및 입산자 실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4월 12일까지 매주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행위자 적발시에는 해당 시·군에 이첩하여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만희 녹색국장은 “지난 10년간 도내 산불발생 682건중 입산자 실화가 321건(47%),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143건(21%)을 차지하는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69%로 산불예방을 위한 도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예방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산불발생을 줄이고 신속한 초동진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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