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20년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이하, ‘우수발명품 추천사업’)’은 특허청이 인증한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은 3월 19일~4월 2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면 인증유효기간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달청 우수제품’ 지원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우수발명품 추천사업’ 신청률은 2017년 이후 연간 40%씩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관심을 바탕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간(1995년~2019년) 선정된 우수발명품은 1400여개, 납품금액만도 18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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