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수출업체·제조업체 위반사항 조사
일반 부직포로 위장해 4.7t 수출신고한 혐의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보건용 마스크 325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4.7t을 에어필터용 부직포로 위장해 수출신고한 판매업자를 적발해 관련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수출업자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중인 3월 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Melt Blown) 해외수출이 전면 금지됐음에도, 이를 위반해 에어필터용 부직포로 위장 수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수출업자에게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국내 공급한 생산업자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설비보유, 당일생산량 등 생산현황을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세관은 보고 있다.
앞으로, 부산본부세관은 국내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출금지된 보건용 마스크 및 마스크 제조용 부직포(MB)가 국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출통관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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