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 제공 대가 아닌 사례금”… 세금 다시 산정해야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퇴직하면서 교회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은 담임목사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 이성용)는 퇴직한 목사 김 모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12억원은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돈은 김씨가 장기간 교회에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고 결론냈다. 또,12억원이란 거액이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따라서 12억을 근로에 대한 소득으로 보고 이에 맞춰 9700억원을 과세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세무당국은 과세 방식을 달리해 새롭게 김 씨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김 씨는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교회에서 33년간 재직하다 담임목사로 2013년에 퇴직했다. 교회는 퇴직하는 김 씨에게 12억원을 1,2차로 나눠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31년간 목회활동을 하고 지급받은 대가이지, 사례금이 아니라고 보고 김 씨에게 9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통보했다. 김 씨는 이는 잘못된 세금 부과이며, 다른 목사들은 퇴직금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데, 불공평하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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