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분실하자 새 표지 만들고 상급자 도장 임의로 찍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고소장을 분실하자 사건기록 표지를 위조해 잘못을 숨기려던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윤 씨는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그에 준하는 전과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징역형을 피할 수 있다.
윤 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 고소인이 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표지를 만들고,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2016년 6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지만 검찰은 별다른 징계 없이 사직서를 받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씨는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사직한 지 2년여 만에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징역 6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사가 고소장 분실이라는 업무상 실수를 감추기 위해 공문서인 사건기록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 씨가 분실한 고소장의 경우 다수의 고소·고발을 반복한 민원인이 제출한 것”이라며 “고소장 자체를 위조한 것이 아닌 내부적 문서인 사건기록표지가 위조된 것으로 그 자체가 형사절차와 관련한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검찰 고위 간부들이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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