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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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비공개 회의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좁혔다. 기획재정부의 정부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했다.

당정청은 전체 2050만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가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는 고소득 가구로 분류된다. 중산층에게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에 따르면 올해 가구 규모별 월 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3만원 ▷6인 651만원 등이다.

‘중위소득 150%’는 이 중위소득 기준에 1.5배를 한 규모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월 소득이 712만3761원 넘는 4인 가구는 100만원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부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금액이 즉시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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