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도 감독기관에 제재권
행정소송 승소율 95% 강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 중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 인용받자 다시 한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모습이다.
30일 금감원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 기구들 역시 검사와 제재기관을 분리 운영하지 않고 동일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돼 있어 제재권 역시 분담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제재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승소율은 약 9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비교군에 있는 다른 행정청의 승소율이 59%, 77% 수준인 것에 비하면 높은 편이라고도 부연했다.
금감원은 또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과 심판기관을 엄격히 분리하게 돼 있지만, 행정제재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검사와 제재를 함께 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현 정부의 형사처벌 방향성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기구의 제재는 해외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이다. 한국의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리돼 있어 제재권한도 분산돼 있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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