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성북구 종암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주말 예배를 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신도들을 3일 경찰에 고발 한다.
시는 이 날 오전10시30분께 성북구 종암경찰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3월29일 집회(예배)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김문수 전 의원 등 기명 8명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 들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예배를 강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모일 때 지켜야할 7대 예방수칙을 지키지도 않고 현장 감독을 나온 공무원에게 욕설까지 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3월23일~4월5일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23일 발령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3월29일에도 교회 내부 뿐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 점거하면서 일요예배를 강행했다.
집회금지 명령 위반자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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