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기업이나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변제 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파산제도는 법원의 주도하에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제도인바, 부채가 과다한 기업이 영업을 종료하고 해산, 청산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법인파산 제도의 핵심은 재산의 환가와 환가된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기업의 재산환가액을 높여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파산절차 전 채무자 기업의 재산의 임의 처분이나 일부 채권자들에 대한 편파변제가 발견된다면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하여 재산의 처분 등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따라서 기업파산절차의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임의적인 재산처분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법인파산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대표자 등 임원의 가지급금이다. 상여처리 등 증빙 없이 대표자가 기업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가지급금 문제는 법인파산 절차 진행 중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변제를 요구받거나 업무상 횡령 등 형사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 절차의 진행 중 임원이 임의로 처분한 재산 등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등은 파산관재인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니 파산신청 전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기업이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파산절차를 종결하더라도 대표자 등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한 자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대표자 등 보증인도 파산, 회생 등 법적인 절차의 진행을 준비하여야 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채권자는 기업에 보증을 제공한 대표자 등 보증인에게 채권행사를 하게된다. 이에 기업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대표자 등 보증인도 회생, 파산 등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조언하였다.
painhe8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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