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안천시와 각 군·구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또한,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비율 가산토록 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오는 5월 시, 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하게 된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