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성)=지현우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이달부터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상하수도요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단수처분 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손실을 입은 사업자 등이다. 유흥,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안성시는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실시와 함께 분할 납부를 지원해 납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시민들 경제활동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체납자 단수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신청은 요금 납부기한 전까지 격리‧입원통지서나 폐쇄명령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상수사업소로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유예 가능하다.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