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유 황 함유량기준 0.1% 이하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오는 9월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0.1%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른 조치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02호, ‘19.12)에 따라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및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항만 인근해역을 배출 규제해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정박·접안 중인 선박*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0.1%가 적용된다. 이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보다 더 강화된 수치다.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는 정박 및 계류중인 선박에 적용한 후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 안에서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기준(0.1%)를 초과해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VSR, 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을 조기 시행하는 등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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