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위반업소 강력조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입국)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이라며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면서 “4월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한다”면서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함은 물론, 지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강력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지금까지 적발된 자가격리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전자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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