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범이어야 할 총회장이 먼저 폐쇄명령 위반이라니’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유지관리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외 출입 이용을 금하는 경기도의 시설폐쇄명령을 위반해 이만희 총회장 일행이 시설 출입을 했습니다. 초기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였으면서도 여전히 방역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방역당국에 공격적 태도를 보이더니 아예 정면으로 방역조치에 위반해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번 더 위반하면 그 이전의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협조 지연(신도명단 조사 장시간 비협조, 총회장의 검체채취 장시간 거부)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물을 것임을 경고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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