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 일수당 1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을 이행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광진구 내 학원 및 교습소이고, 지원금은 휴원 하루당 1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4월 6일부터 20일 이내 자발적으로 7일 이상 연속하여 휴원을 이행한 학원 및 교습소이다.
또한 1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3월 23일부터 4월 5일 사이에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원한 경우에도 최대 30만원까지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소급 인정을 받은 업소가 4월 6일 이후에도 휴원에 동참할 경우 연속 7일 이상 휴원하면 1일 10만원씩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돼 소급분까지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불시점검해 휴원기간 중 하루라도 운영했을 경우와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여 타업종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4월 24일까지(주말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휴원증명서(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을 갖춰 구청 교육지원과(자양로 131 K&S빌딩 7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휴원 확인 후 4월 27일 이후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육지원과(02-450-7191, 7169)로 하면 된다.
이에 앞서 광진구는 PC방,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포함), 체육도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휴업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은 4월 2일부터 10일까지 구청 대강당에서 신청받으며, 휴업 하루당 10만원 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휴원 결정을 내려주신 학원 및 교습소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우리 구도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휴원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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