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규개위 통과
이르면 8월부터 서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데,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의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이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임대 주택 비율 상한을 20%로 올리고,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비율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이 의무 임대 범위를 정해놓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이 범위 내에서 다시 해당 지역의 재개발 단지 의무 임대 비율을 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단지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는 데 매우 적극적이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30%까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새로 포함됐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해 세운상가 재정비 등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선 임대 의무공급 비율 하한을 없애줄 예정이다.
상업지역 재개발은 가뜩이나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임대 공급 하한이 10%로 설정되면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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