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안전보호’ 의무 설치 위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스마트폰이 없는 자가격리자에게 임대폰을 지원하는 등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외입국자 또는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 등 자가격리자는 정부의 ‘안전보호’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매일 체온, 호흡기 증상 등 자가진단 결과를 입력해야한다.
구는 2G폰 소지자나 휴대전화가 아예 없는 자가격리자에게 안전보호 앱이 설치된 임대폰을 지급 중이다. 임대폰에 설치된 앱으로 증상 점검과 GPS 위치 파악을 매일 한다. 임대폰은 자가 격리가 해제된 다음날에 회수해 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소독한 다음 새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구는 KT동작지사와 협약을 맺고 임대폰 물량을 확보, 자가격리자가 늘어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직원 224명을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으로 지정,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동작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반을 운영, 불시 점검도 한다. 만일 무단이탈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유옥현 동작구청 안전재난담당관은 “2주간의 자가격리가 다소 답답할 수도 있지만, 전 구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만큼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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