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95만원… 24일까지 접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체와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가맹점사업자다.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2일부터 최대 5일까지 소요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산정해 점포당 최대 19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4월 24일까지 지원금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가맹점계약서(가맹점사업자),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로 방문신청하거나, 이메일(sypark0824@geumcheon.go.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금천소식’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사업장별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이루 말 할 수 없겠지만, 구가 지급하는 피해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업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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